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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3842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AI 판결요지
노인성 상안검(윗눈꺼풀) 피부처짐현상 등의 개선에 이용되는 눈썹거상술은 노인성 상안검(윗눈꺼풀) 피부처짐현상 등의 개선에 이용되는 시술법이기는 하나, 상안검이 두툼하고 부종현상이 있는 젊은 여성에게도 드물지만 시행되는 시술법인 점, 대한의사협회에 눈썹거상술을 권유한 것은 눈썹 하 절개로 상안검 조직을 절제 후 상방이동시키면 수술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상안검의 답답한 느낌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이고, 이러한 생각 아래 눈썹거상술을 시행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사에게 의료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즈 담당변호사 이호천)

변론종결

2012. 9. 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566만 원, 원고 2, 3에게 각 5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을 삭제하고, 13행의 “(2)”를 “(1)”로, 14행의 “(3) 위자료 : 원고 1 4,310만원”을 “(2) 위자료 : 원고 1 5,000만 원”으로, 15 내지 16행의 (위 690만원 + 위 566만원 + 위 4,310만원)을 “(위 566만 원 + 위 5000만 원)으로 각 고치며, 제6면 19행부터 제7면 7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눈썹거상술은 노인성 상안검(윗눈꺼풀) 피부처짐현상 등의 개선에 이용되는 시술법이기는 하나, 상안검이 두툼하고 부종현상이 있는 젊은 여성에게도 드물지만 시행되는 시술법인 점, 피고가 상담 당시 원고 1에게 눈썹거상술을 권유한 것은 눈썹 하 절개로 상안검 조직을 절제 후 상방이동시키면 수술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상안검의 답답한 느낌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이고, 이러한 생각 아래 눈썹거상술을 시행했다고 보이는 점(을9호증 참조), 위 제1의 사.(1)항에서 본 눈썹거상술의 내용에 비추어 의사인 피고가 위와 같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의료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최지경 문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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