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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12102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건물 5층에서 ‘D병원’라는 상호의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1. 15. 피고로부터 상안검 및 하안검 교정수술(양쪽 눈의 상하 쌍꺼풀 수술)을 받았고, 이후 2010. 12. 7. 코필러 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년경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11. 9. 9.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 피고로부터 수술 후의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또 피고의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왼쪽 눈을 감아도 벌어진 느낌으로 불편하고, 눈을 깜빡일 때마다 통증과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반복되어 추가 치료 및 재수술을 받았으며, 향후 하안검에 대하여 추가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지출한 병원 진료비 184,950원, 안경구입비 29만 원, 쌍꺼풀 재수술비 130만 원, 향후 하안검 재수술비 450만 원을 합한 6,274,950원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38,725,050원을 합한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수술 전, 수술과 관련한 후유증, 합병증, 재수술의 가능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술동의서에 자필서명을 한 점, 강동성심병원 발행의 진단서에 ‘진찰소견상 안면의 특기할 만한 신경학적 결손은 관찰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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