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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3가단992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E의원에서 의사인 피고로부터 2012. 9. 3. 부종수술 및 주름제거수술을, 2012. 11. 27. 쌍거풀 수술을, 2013. 3. 21. 부종제거 재수술을, 2013. 3. 22. 부종제거 3차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 A은 피고의 2013. 4. 25.자 진료의뢰서에 따라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2013. 5. 2. 재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우측 상안검의 내측에 안검거근과 피부의 유착으로 인한 상안검의 변형, 경도의 토안 증상이 남아있다.

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시야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리고 눈이 잘 안감기고 눈 주위가 흉측하게 변형되어 불면과 대인기피 등으로 인하여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원고 A: 기왕치료비, 일실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합계 21,391,280원, 원고 B, C: 위자료 각 200만 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시술 및 처치는 임상수준에 부합한 과정이었고, 후유증 치료를 위해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한 것도 임상수준에 부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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