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28 2014가단937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별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2. 6. 4.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리스하고 원고에게 월 리스료로 920,700원을 지급하되, 피고의 리스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고에게 리스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위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가 위 계약에 기한 리스료 지급의무를 지체하자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피고를 상대로 위 차량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단402호) 2014. 6. 23.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