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07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0,97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가 망 B의 상속인으로 2016. 7. 7.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1481호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음(갑 제7, 8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