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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4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6,6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 2014. 10. 30.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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