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원고 S, T, U, V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3) 상속관계” 다음에 아래의 “4) 소송수계”를 추가한다.
4 소송수계 한편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7. 31.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S, 자녀들인 원고 T, U, V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10면 제1행의 “부모, 자녀들에 대하여 각기 10,000,000원”을 “부모, 자녀들에 대하여 각기 10,000,000원, 형제에 대하여 5,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0면 제4행의 “별지”를 다음 “상속관계 및 손해금액표”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제10면 “다.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결국,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S에게 16,874,999원, 원고 T, U, V에게 각 11,249,999원, 원고 B에게 15,541,665원, 원고 C에게 13,527,776원, 원고 D에게 10,361,110원, 원고 E에게 48,958,332원, 원고 F에게 18,124,9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4.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의 원고 S, T, U, V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망 A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