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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누68545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11행, 제14행의 각 “L, M, N 토지”를 각 “R, S, T, U, L, M, N 토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4~5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을 제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R, S, T, U, L, M, N 토지는 서측으로 K와, 후면에 있는 이면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로서 도로접면이 광대세각에 해당하는 반면, 이 사건 일단지는 K와 Q에 접해 있는 토지로서 도로접면이 광대소각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V의 부지와 이 사건 일단지의 도로접면의 조건이 상이한 이상 두 토지의 지가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일 뿐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지가가 38,880,000원/㎡으로 산출되지만, 주변 지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가를 37,610,000원/㎡으로 결정한 반면, V의 부지는 산술적으로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지가로 결정고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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