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각주2)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 F : 부과금액 9,456,470원 × (변상금부과가능면적 38.98㎡/전체 점용면적 60㎡) = 6,143,553원(연체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연체료 부분의 계산은 생략한다.
) 원고 I(부과기간 2003. 10. 31.부터 2008. 10.30.까지) : 부과금액 5,913,670원 × (변상금부과가능면적 2.81㎡/전체 점용면적 23.83㎡) = 697,332원 원고 I(부과기간 2008. 10. 31.부터 2009. 6. 18.까지) : 부과금액 939,400원 × (변상금부과가능면적 2.81㎡/전체 점용면적 23.83㎡) = 110,773원 제1심판결문 제11면 각주4)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
D(T 토지, 부과기간 2006. 4. 19.부터 2008. 10. 30.까지) : 부과금액 2,815,260원 × 대한민국 공유지분 3,223.813/7,485 = 1,212,541원 원고 D(T 토지, 부과기간 2008. 10. 31.부터 2009. 6. 18.까지) : 부과금액 788,420원 × 대한민국 공유지분 3,223.813/7,485 = 339,575원 원고 D(U 토지) : 부과금액 19,413,120원 × 대한민국 공유지분 1,419.9369/1,646 = 16,746,905원 원고 E(T 토지, 부과기간 2007. 4. 19.부터 2008. 10. 30.까지) : 부과금액 5,433,340원 × 대한민국 공유지분 3,223.813/7,485 = 2,340,157원 원고 E(T 토지, 부과기간 2008. 10. 31.부터 2009. 6. 18.까지) : 부과금액 2,365,290원 × 대한민국 공유지분 3,223.813/7,485 = 1,018,738원 원고 E(U 토지) : 부과금액 2,484,230원 × 대한민국 공유지분 1,419.9369/1,646 = 2,143,044원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K의 딸인 Z, AA가 서울 동대문구 V 토지 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