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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64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7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9. 20:18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문한 안주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불러내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위 주점 유리창을 2-3 회 치고, 위 주점 출입문 앞에 있던

재떨이용 깡통을 들어 위 주점 유리창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7. 21: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고시원’ 3 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H(74 세) 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39』

3.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0. 23:20 경 위 ‘G 고시원’ 26 호실 앞 복도에서, 기분이 나쁘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 바로 맞은편 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I(52 세) 이 피해자의 방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어 ‘ 조용히 해 달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방문을 세게 밀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방문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52』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0. 21:51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가방을 던지고 문을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경위 M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 야 이 개새끼야 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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