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을 보지 못한 과실로 차량유도 LED 등을 손괴하게 되어 급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1차로로 차선을 다시 변경한 후 그대로 진행하였다.
즉,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한 주장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만이 존재하고, 같은 법 제148조에 따르면,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괴된 것은 차가 아닌 차량유도 LED 등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출한 자술서에는 ‘술을 마신 후 이 차를 운전하여 N 집으로 가던 중 핸드폰을 보아 앞차가 음주단속을 당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추돌할 것 같아 라바콘을 5~6개 추돌하였다. 술을 두 잔 정도 섭취하였고 음주단속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 후 라바콘을 추돌하여 겁이 나서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당시 음주단속을 위해 현장에 있던 의무경찰 G는 수사기관에서 '흰색 승용차 1대가 LED 경광등 여러 개를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면서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