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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9 2020고단23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21:18경 부천시 B 앞에서 남자가 욕설하는 소리와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으나 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위 D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정지를 요구하며 경찰관임을 밝히자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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