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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03 2016고단85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55』 피고인은 2016. 10. 11. 12:3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에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담을 넘어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 2점, 목걸이 및 팔 찌 각 1점과 귀걸이 여러 개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2016. 7. 5. 경부터 2016. 10.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각 주거 침입 및 절도)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35,794,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955』

1. 주거 침입 및 절도의 점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14:00 경부터 같은 날 20:25 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담장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돼지 저금통 안에 있던 지폐와 동전 약 500,000원 상당과 지갑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등 5개를 임의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14: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 사이 창원시 진해 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담장을 넘어 들어가 창문 자물쇠를 현장에 있던 도구를 이용하여 끊어 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내에 있던

6만 원과 미화 5달러 지폐 4 장을 임의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09:00 경부터 같은 날 20:10 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 구 J에 있는 피해자 I(51 세) 의 집 담장을 넘어 들어가 화장실 창문 방범 창살과 창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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