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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30 2018고단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5. 13.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당진시 고대로 444-1 장항2리 사무소 근처 편도 1차선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고대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5. 13.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G 소재 낚시터에서부터 당진시 고대로 444-1 장항2리 사무소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4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 20.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I은행 건물 지하에 있는 ‘J 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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