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23:4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303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41세) 과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꺾은 다음,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7cm, 총길이 31cm) 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 내가 너네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4. 23:4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303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41세) 과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