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 이자 주식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46세) 은 원단도 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주식투자와 기업 인수 합병 분야에서 ‘ 선수’ 로 활동하고 있고, 공모주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여 비싸게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내고 있다.
메티톡스를 1 주당 4만 원에 구입하여 총 12억 원 상당 매입하였는데, 현재 10 배 올랐으며 메 티 톡스 주식을 정리하면 100억 원대 이상의 자산가이다.
이번에 다른 공모주를 싸게 구입할 예정이다.
원금 보장은 확실하고 우량주이기 때문에 수익을 확실히 남겨 주겠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 해 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와 기업 인수 합병의 선수도 아니고, 100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모주 매입 등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할 의도도 아니었고, 투자한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6. 1억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한 은행 G 계좌로 (H)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거쳐 합계 금 8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통장거래 내역, 각 내용 증명, 문자 프린트, 우리은행 (J) 예금 거래 실적, 우리은행 (K) 예금 거래 실적, 수사보고( 고소인과 피의 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