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다24197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63555 판결
판결선고
2017. 9. 12.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전득자인 피고와 수익자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되, 채무자 D와 수익자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그 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는 수익자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1항,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여 원상회복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06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D의 채권자인 원고는, D가 2012. 4. 19.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2012. 8. 6. C를 피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7816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으로부터 2014. 6. 13. "D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 등기소 2012. 4. 20. 접수 제50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C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3171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3. 2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대법원 2015다2437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7, 2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어 같은 달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C는 2015. 7.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 등기소 2015. 7. 2. 접수 제7893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원고는 2016. 3.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2. 8. 6. C를 상대로 D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4. 6. 13.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를 제기할 당시인 2012. 8. 6.경 또는 늦어도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2014. 6. 13.경에는 채무자 D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수익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만일 사실이 그와 같다면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6, 3. 31.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결국 부적법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는 등으로 심리를 더 해 본 다음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