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도로는 중앙선으로 양방향이 나뉘므로 양쪽 차선이 붙어 있더라도 개념상 구분되는 별개의 도로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이 도로 1개 차선에 대하여만 점용허가를 받고서도 중앙선을 넘은 반대차선까지 점용한 행위는 도로점용허가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것이 아니라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것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였을 뿐이므로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도로법 제114조 제6호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도로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4항, 제21조 제3항, 도로법 시행령 제2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및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의 규정 형식,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중앙선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시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로서 도로의 부속물에 불과하고 도로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표적으로 고속국도 1호선인 경부선의 경우에도 ‘기점’을 “부산 금정구 구서동”으로, ‘종점’을 “서울 서초구 양재동”으로, ‘총 연장’을 “416.1km ”로 표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