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23: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이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