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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13 2014고단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03:2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F과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싸우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55세)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당시 피해자가 길을 지나가다 피고인 등의 싸움을 말렸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 되어 재판을 받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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