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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4노9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2013고단4370」사건,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피해자 E의 싸움을 말렸을 뿐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다 취소하기를 반복하던 중 잠이 들어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땅에 넘어뜨린 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렸으며,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코뼈가 부러졌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들이 술주정을 하고 주점 내에서 잠을 자자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술을 팔 수 없으니 나가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간 뒤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였다’는 원심 증인 M의 일관된 진술(소송기록 62쪽, 증거기록 56쪽)과 일치한다.

3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자신과 피고인 A은 술은 마셨으나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으며 위 ‘F’ 주점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싸우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 A은 ‘T’에서 세 명이 소주 8~9병을 마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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