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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2 2015고정1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2:25경 서산시 C에 있는 D공원에 있는 주점인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G(15세)에게 만나자고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술집 안에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술집 밖으로 도망을 갔으나 피해자가 쫓아와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E 술집 안에서는 폭력의 행사가 없었고, 위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서로 싸웠으며, 당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당시 E 술집 안에 있던 G이나 H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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