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8 2015가합36167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를 ‘망 F’으로 고치고, 그 상속인인 피고 E에게 구하는 외에는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피고’를 ‘망 F’으로 고치고, 그 상속인인 피고 E에게 구하는 외에는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