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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20 2020나1075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79,301,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0....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4.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제10행 내지 제13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730,015,000원[= 제1공사대금 244,200,000원(= 242,000,000원 추가공사대금 2,200,000원) 제2공사대금 141,515,000원 제3공사대금 344,3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309,000,000원 및 H에 대한 직불금 56,300,000원을 뺀 나머지 364,7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면 제7행의 “제3공사(수정)”를 “제2, 3공사(수정)”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면 제21행 내지 제6면 제1행의 “위와 같은 공사계약서는 완전히 유효한 계약서라고 보아야 한다.”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위와 같은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비록 대표자의 표시에 오기가 있으나, G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M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6면 제9행의 “각 기재에”를 “각 기재, 제1심 증인 G, J의 각 일부 증언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6면 제14행 내지 제19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는 ‘L에 제1 내지 3공사에 관하여 합계 344,144,878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제2, 3공사를 정산하여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L의 사실상 대표자인 P이 피고의 Q 현장(제2, 3공사 현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 합계 201,284,292원의 자재를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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