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나. 수정 부분 1)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반한다’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 『 』부분으로 고친다. 『반하고, 원고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하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구 I 토지 전체를 순차적단계적으로 매수할 것이라는 피고의 거듭된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위와 같은 해제 입안 신청 또는 해제 신청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2)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의 ‘2010. 9. 15.‘을 ’2010. 9. 13.‘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2010. 11. 11.’을 ‘2011. 11. 11.’로 고친다. 4)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의 ‘행한 점’ 다음에 ‘, ⑤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 I 토지 전부를 매수할 것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 때문에 원고들이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에 근거한 도시군관리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권리 내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권리를 부당히 침해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5) 제1심판결 제11면 제1행의 ‘보상아’를 ‘보상이’로 고친다.
6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 뒤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