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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1 2017고단10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출퇴근에 필요한 오토바이를 빌려 주면 일을 해서 전에 빌려준 돈 7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리더라도 일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고 오토바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베스타 125 오토바이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E에서, 피해자 D이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요타 80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2016. 11. 30. 16:00 경 위 E에서 위 오토바이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 순경 위 E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네오 포르테 185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E에서 위 오토바이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오토바이 서류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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