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3. D, E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2.5부, 변제기 2012. 10.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가, 2014. 10. 31. D, E에게 그 중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D, E은 2017. 10. 18. 원고들에게 나머지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1/2씩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D, E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D, E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을 5억 원에 매각하고 제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제외하고 남은 7,000만 원을 D, E에게 지급하면서 나머지 차용금 3,000만 원은 면제받기로 D, E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D, E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용금 3,000만 원을 면제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