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1.부터 2014. 6. 26.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3. C(개명 전 이름: D)로부터 7,000만 원을 이자 월 300만 원 다만, 2013. 1.분 이자와 2013. 2.분 이자는 각 월 2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
변제기 2013. 12. 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A은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 A은 2013. 9. 13.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15%, 변제기 2014.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 A은 2013. 10. 21.경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C에게 피고의 차용금 채무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A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의 차용금 채무 7,000만 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차용금 채무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무 합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은 개인사업체인 F회사을 운영하면서 2013. 7. 29.부터 2013. 9. 15.까지 피고에게 철근을 공급하여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72,377,360원을 갖고 있었는데, 원고 주식회사 케이드철강(이하 ‘원고 케이드철강’이라 한다)은 2013. 9. 30. E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포함한 자산 일체를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 케이드철강에게 위 물품대금 채무 72,377,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2013. 10. 21.경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C에게 피고의 차용금 채무 7,000만 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2013. 9. 13.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