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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나441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B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당심에서, ①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B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약정하였으므로, 위 특약사항에 관한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② 피고 B는 매도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을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약정하려고 하였으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제한물권 제거 등을 매수인의 부담으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무권대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들의 1심에서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피고 C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B의 주장대로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별다른 명시적 제한을 하지 않은 이상 특약사항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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