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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나9133
채권자대위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08. 4. 28. 원고 및 피고 B 명의로 소외 회사의 계좌에 주금으로 납입된 합계 2억 5,000만 원의 자금 원천은 주식회사 H이 같은 날 D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인데, 주식회사 H이 그 이전인 2004. 9. 17., 2005. 6. 23. 및 2005. 6. 24.에 피고 B로부터 합계 1,466,613,117원을 차입한 바 있으므로 결국 피고 B의 자금이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이용된 것이어서 피고 B 명의의 6,000주 및 피고 C 명의의 11,000주는 모두 피고 B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04. 9. 17. 자신의 계좌에서 782,578,500원을 출금해서 주식회사 N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 B가 2005. 6. 23. 자신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D이 주식회사 N의 계좌에 184,034,617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 B가 2005. 6. 24. 자신의 계좌에서 5억 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D이 주식회사 N의 계좌에 5억 원을 입금한 사실, 주식회사 N가 2007. 5. 28. 주식회사 H을 흡수합병한 후 2008. 5. 7. 주식회사 H으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와 D이 주식회사 N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시점인 2004. 9. 17. 및 2005. 6. 24.은 주식회사 N와 주식회사 H이 합병하기 전이므로 위 금원들이 주식회사 H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금 납입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B 및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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