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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구합804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30.부터 파주시 B(도로명 주소: 파주시 C)에서 ‘D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직원이자 동생인 E는 2016. 3. 11. 파주시 F교차로 부근에서 이 사건 주유소에서 운용하는 G 이동판매 차량(이하 ‘이 사건 이동판매 차량’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H 2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고 한다)에 주유를 하였고(이하 E의 위와 같은 주유행위를 ‘이 사건 주유’라고 한다), 현장단속 중이던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직원들은 위 두 차량에 적재된 석유제품의 시료채취를 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가 위 두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서 채취한 시료(자동차용경유에 등유 등이 약 5% 혼합)와 이 사건 덤프트럭에서 채취한 시료(자동차용경유에 등유 등이 약 30% 혼합)는 각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4. 21. 원고에게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5호, 제39조 제1항 제8호, 제10호에 따라 10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이동판매 차량은 경유전용 차량이었으므로 원고의 직원인 E는 그 안에 당연히 경유가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덤프트럭에 응급 차원에서 주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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