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구합1176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나주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의 시료 채취 및 가짜석유제품 판정 한국석유관리원은 2014. 1. 28. C주유소를 방문하여 자동차용 휘발유 저장탱크, 자동차용 경유 저장탱크와 이동식판매차량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장은 2014. 2. 12. 피고에게 원고의 C주유소 이동식판매차량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되어 있어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의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여 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의 가짜석유제품제조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업정지 1.5개월(2014. 5. 1.부터 2014. 6. 15.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가 부존재함 ① 이동식 판매차량의 구조상 경유와 등유가 혼재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현재 원고의 이동식 판매차량은 대부분 등유를 공급하는 데 이용하고 있고 경유는 한 군데에만 공급하고 있는 점, ③ 시료를 채취할 당시 이동식 판매차량의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경유가 극히 소량이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