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구합1176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나주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의 시료 채취 및 가짜석유제품 판정 한국석유관리원은 2014. 1. 28. C주유소를 방문하여 자동차용 휘발유 저장탱크, 자동차용 경유 저장탱크와 이동식판매차량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여 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의 가짜석유제품제조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업정지 1.5개월(2014. 5. 1.부터 2014. 6. 15.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가 부존재함 ① 이동식 판매차량의 구조상 경유와 등유가 혼재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현재 원고의 이동식 판매차량은 대부분 등유를 공급하는 데 이용하고 있고 경유는 한 군데에만 공급하고 있는 점, ③ 시료를 채취할 당시 이동식 판매차량의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경유가 극히 소량이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