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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누41851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및 당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Q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당심법원에 제출된 여러 탄원서들의 내용도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진료기록에 나와 있는 진술을 할 당시에도 그 진술과 다른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를 ‘양극성 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주치의의 판단은 의심스럽고,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의사 역시 원고가 주치의에게 장기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감정결과 또한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2)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2. 26.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내용과 을 제10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생략 의 각 기재 내용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N병원에서 장기간 진료받을 당시 주치의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Q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회신된 "환자를 오랫동안 진료한 의사가 기록한 진료기록이라면 신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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