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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초 중개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보석류 원석 편취 피고인은 2012. 9. 22. 1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블랙오팔 등 보석류 원석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에게 블랙오팔과 비취원석을 주면, 2012. 9. 29.까지 그 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미상의 블랙오팔 4kg, 비취원석 10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장뇌삼 편취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빌딩’ 앞길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장뇌삼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장뇌삼 100뿌리를 견본으로 주면, 그 대금도 지급하고, 추후 더 많은 양을 주문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장뇌삼 100뿌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부츠 편취 피고인은 2014. 2. 29. 13: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신답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부츠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츠 8켤레를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부츠 8켤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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