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2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밴드마스터에게 노래를 시켜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그곳 업주인 피해자 D가 서운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 왜 노래 안 시켜주고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밴드마스터 진술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동종의 전력은 피고인이 술을 자제하지 못하여 범한 범행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함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