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9. 23:2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32세)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일부러 피해자 택시 앞 범퍼에 무릎을 부딪친 뒤 이에 시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냥 치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마치 사고 후 도주하는 운전자로 취급해 겁을 주었고, 계속하여 운전석 차 문을 강제로 열고 운전석에 앉은 채 버티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택시에서 하차시키기 위해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20. 00:55경 아산시 남부로 370-15 소재 아산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바로 앞에 있던 공용물건인 책상을 발로 2-3회 걷어 차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 등)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파손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