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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경부터 경기 포 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회사에 살수차량 운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4. 경 사실은 위 E 회사의 운영자가 아니고 직원에 불과 함에도 위 E 회사로부터 살수차량을 임차하고자 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G에게 마치 E 회사 살 수차를 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월 임차료를 320만 원으로 하는 살수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그 때부터 2016. 4. 11. 경까지 살수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합계 24,266,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I, H, G의 각 법정 진술

1. 내용 증명에 대한 회신,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 피고 인은, E 회사의 실제 운영자 I로부터 이 사건 임차료의 수금 권한을 위임 받아 임차료를 수금하였고, 수금한 임차료를 밀린 급여 명목으로 받는 것에 I가 동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료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E 회사 업주 C나 실질적 운영자 I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살 수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를 수금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G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현장에 살 수차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여 당연히 사장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 후 C 가 임대료 지급에 관하여 항의하는 전화를 받고 나서도 피고인이 C가 고모라고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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