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D 일대에서 하수도 중점 관리 및 하수 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B 소속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4:00 경 충남 부여군 E에서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 법령에 규정된 건설업 중 토목공사 인 위 정비사업을 시행하던 중 굴삭기로 덤프트럭에 분체상 물질을 운반하면서 작업현장에 이동식 살 수차 등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살 수기와 살 수차를 항상 운행하였고, 다만 공사 구간 및 면적이 광범위하고, 하수관이 설치된 주요도로 및 좁은 골목길을 대상으로 하수관을 교체하는 공사이므로 어느 한 곳에만 살 수기나 살 수차가 머무를 수 없고 작업 공정 및 시공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구간 및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 이동하다 보니 이 사건 단속 당시 현장에 살 수기나 살 수차가 없었던 것이고, 인근 장소에 살 수차 또는 살 수기가 운행 중이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단속 공무원인 F은 단속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 주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