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5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20: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E 식당 ’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피고인은 현재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술에 취해 재범하였으므로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