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21:20 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63 세, 여)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 나이가 몇 살이냐.
"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 야 이리 와 봐, 시 발 좆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 자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았음에도 " 나 여기서 자고 갈 건데 왜 가라고 해 시발." 이라고 소리를 치며 위 카페 내에 있는 난로를 발로 3-4 회 차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이 식당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알콜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