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일새마을금고는 2001. 11. 15.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500만 원, 대출기간만료일 2002. 11. 15, 이자율 연 1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2. 10. 24.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여신기간을 2003. 11. 15.까지 이자율을 연 15.25%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최종거래일인 2004. 12. 23.을 기준으로 3,600,621원의 대출원금이 남아 있다.
다. 원일새마을금고는 2011. 11. 1. 이엠지에셋대부(주)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엠지에셋대부(주)는 2012. 2. 29. 에스원자산관리(주)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에스원자산관리(주)는 다시 2014.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한편, 원일새마을금고와 이엠지에셋대부(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에스원자산관리(주)는 2014. 12.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3,600,621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거래일 다음날인 200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가 상사 또는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