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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2176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63,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부여농업협동조합은 2011. 4. 22.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6. 4. 22., 이자 매월 지급, 이자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위 조합은 2016. 2.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5. 1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대출금은 상환기일이 지나도록 전액 상환되지 아니하였고 2016. 7. 3. 기준 미변제 대출원금이 30,363,137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변제 대출원금 30,363,13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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