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해석
[2] 채권자가 채무자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채무자는 그 인수대금으로 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경우 전환사채와 기존의 대출금채권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준소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 기존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지만, 신채무의 성질이 소비대차가 아니거나 기존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
[2] 채권자가 채무자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채무자는 그 인수대금으로 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경우 전환사채와 기존의 대출금채권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상고인
동양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신화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신화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자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 기존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지만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참조), 신채무의 성질이 소비대차가 아니거나 기존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파산 전의 신화건설 주식회사(이하 '신화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70억 원의 대출금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1999. 8. 10. 신화건설이 발행한 이 사건 무기명식 무보증전환사채 20억 원을 인수하였지만, 그 인수계약은 신화건설로부터 권면가액 300억 원의 무보증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한 소외 대유리젠트증권 주식회사와 체결한 것이고, 그 다음날 사채인수대금을 실제 납입하였으며, 그 후 신화건설이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20억 원을 인출하여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지만, 그 돈은 일괄 납입된 사채인수대금 300억 원 중 일부일 뿐 원고가 납입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한편 전환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그 발행, 유통, 상환, 사채권자의 권리 및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사항들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기명 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채권)의 인도만으로 권리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과 같은 무기명 등록사채의 경우에는 등록만으로 양도나 담보제공이 이루어지는 등 고도의 유통성이 보장되는 유가증권이므로 그 인수계약의 성질을 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전환사채와 기존의 대출금채권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기존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력이 이 사건 전환사채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준소비대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전환사채에도 기존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력이 미친다는 가정하에서의 원심의 판단에 대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에는 기존 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