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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가단193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원고로부터 2008년경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09. 5. 10. 원고에게 “63,588,214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액면금 63,588,214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금 63,588,2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은 물품대금에 관한 것으로서 단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바, 기존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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