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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나358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 원고가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C 소재 유흥주점에서 종종 외상으로 술을 마셔왔다.

나. 피고는 2007. 12. 31. 원고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외상술값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여 2008. 7. 31.까지 완불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 11.경 6,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2014. 2. 25.경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증 상의 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해 위 차용증 상 채권은 실질적으로 외상술값채권, 즉 음식료채권이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바, 기존채권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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