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10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거 남인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한국 스탠다드 차 티 드제 일은행 성동 지점 발행 500만 원 권 가계 수표 1 장( 수표번호 :E) 을 교부하면서“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하는데 공사 대금이 필요하다.
공사 경비 등을 대신 지급해 주면 공사를 마무리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 가계 수표를 회수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계 수표는 지급이 되지 아니할 수표로서 가계 수표의 지급기 일에 결제되게 하거나 수표를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7. 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F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64,720원을 피고인을 위하여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관악 농협 낙성대 지점 회신, SC 제일은행 회신, 수사보고( 본건 수표 원본 및 진본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 조회 결과)
1. 가계 수표 사본, 가계 수표 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