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F에 대하여 476,684,200원 상당의 추심금채권이 있다.
F은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이 매수하면서도 피고 E, 주식회사 B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3자간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 역시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은 피고 E,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위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있고, 피고 C 역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있으며, 피고 창신신용협동조합, 청주 축산업협동조합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가 있다.
원고는 F에 대한 추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F의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D의 피고 E,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피고 주식회사 B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F이 전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F의 대위청구권을 다시 대위행사한다.
선택적으로,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 F과 실질적으로 매매계약 또는 허위양도 약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F에게 금전채권이 있는 원고로서는 F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F과 피고 C 사이의 2016. 4. 14.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F과 피고 E, 주식회사 B 사이에 명의신탁을 전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