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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7 2018고단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8. 22:45 경 평택시 포승 읍 내기 리 내기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중 방면에서 포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70km 구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기타 그 밖의 장치를 적절히 사용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직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통 섬 쪽으로 진행하여 교통 섬에 설치된 신호등 지지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위로 들이 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1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2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 출혈 등을, 피해자 B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8. 22:45 경 평택시 포승 읍 도 곡 리 밀러 술집 부근 도로 상부터 평택시 포승 읍 내기 리 내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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