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7. 20:3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성산로에 있는 첫다리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조차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7. 20:1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성산로에 있는 첫다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