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08:08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시장 부근에서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에 있는 덕천치안쎈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405』 피고인은 2014. 1. 27.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5: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300-2에 있는 성지중학교 부근 노상에서 같은 동 이곡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2014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